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공사중 실시하는 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이라하며, 준공직전 시특법에 정한 1?2종시설물에 한하여 초기데이터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점검은 초기점검이라 한다. 초기점검은 준공전에 실시하여 준공후 3개월이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검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한다.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동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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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 이전의 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확인

건설공사
종 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교 량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하부공사시공시 |
상부공사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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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널 |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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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
콘크리트댐 |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필댐 |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하천 |
수문 |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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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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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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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둑 |
배수갑문 공사중 |
제체 공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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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수도 |
취수시설,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 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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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로 |
총공정의 초 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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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
계류시설 |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 |
외곽시설
(갑문,방파제,호안)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 |
건축물 |
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 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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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 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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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폐기물
매립시설 |
토공사 시공시 |
총공정의 중기
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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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
토공사 시공시 |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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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
옹벽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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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절토
사면 |
비탈면 깍기
완료후 |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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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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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공정의 초 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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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