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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은 초기점검과 정기적 정밀점검으로 나누어진다
초기점검의
개 념

신설 시설물과 구조 형태가 변화된 시설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 후 6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의 최초의 정밀점검을 초기점검이라 한다.

초기점검의
목 적
*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초기치와 기초자료의 습득을 위하여 실시

* 시설물의 전 부재에 대한 조사·관찰로 현재 발생한 결함 및 장래 발생하기 쉬운 결함을
조사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중점유지관리항목의 파악

초기점검시
주 의 사 항
* 사전에 설계도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붕괴유발부재 또는 부위를 파악하여 현장조사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또한 초기치를 얻기 위하여 결함부위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점검보다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육안검사 및 측정·시험 결과로 이전의 점검·진단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 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점검·진단시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을 결정하며, 결함부위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함이 광범위한 경우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전 조 사
   
현장답사 및 문제점파악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현장조사시험측정
외관상태 및 내구성 조사시험측정
 
콘크리트 구조물
강재 구조물
기초
균열, 박리, 층분리/박락, 철근노출, 백태, 누수, 파손 등
처짐, 변형 육안조사 등
비파괴시험 강도
중성화깊이시험
파괴시험 강도(필요시)
염화물함량(필요시)
부식, 피로균열, 도장손상,마모 등
강재체결상태, 받침 상태 등

기초노출, 세굴, 침하 등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평가기초자료 분석
 
상 태 평 가
안 전 성 평 가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상태평가등급 부여
부재별, 구조물별 안전성
평가
안전성평가등급 부여

   
종 합 평 가
현 상태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사용제한 금지 등의 판단
정밀안전진단여부결정
손상 결함정도 및 보수 보강 규모 파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비교 종합평가
종합평가등급 부여
 
보고서 작성
  정밀점검(긴급점검)
결과정리

<그림>정밀점검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