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1.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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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선 이상의 터널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폭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 구조물 |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고속도로,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연장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폴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
2. 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
- 교량
- 터널 |
교량,터널 및 역사
교량, 고가교 및 터널
트러스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역사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
3. 항만 |
갑문시설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시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로소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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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1종시설물외의 지방상수도전용댐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
5. 건축물
지하도상가 |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사으이 건축물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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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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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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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둑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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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에 있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의 수문
시안에 있는 국가,지방1급하천의 수문 |
7.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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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