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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점 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의 유지
  • 재해.재난의 예방 및 시설물의 효용성 증진
  •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의 체계화
  • 시설물의 현상태 판단을 통한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의 기본자료 제공
  • 시설물 상태와 노후화 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의 제공
  • 보수 및 성능회복 작업의 우선 순위의 결정

 

<특별법상 12종시설물의 범위(영 제2조 관련)>

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1.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선 이상의 터널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폭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 구조물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고속도로,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연장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폴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2. 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

- 교량

- 터널

교량,터널 및 역사

교량, 고가교 및 터널

트러스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역사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3. 항만

갑문시설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시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로소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

4. 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1종시설물외의 지방상수도전용댐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5. 건축물

지하도상가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사으이 건축물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6. 하천

하구둑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에 있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의 수문

시안에 있는 국가,지방1급하천의 수문

7.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정밀 점검
 
긴급점검
3년에 1회 이상 실시
관리주체 필요시 또는
관계기관장의 요청시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또는 긴급점검 결과에 따라 실시
 
점검.진단결과 검토
종합평가 및 등급부여 보고서 작성
안전조치이행
 
사용제한 등의 조치
 
보수.보강 실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
 
보수.보강 확인
보수.보강 상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