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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 안전점검과진단 > 긴급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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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의
개 념 |
긴급점검은 정기점검 결과에 의하거나 관리주체가 재해?재난에 대응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긴급히 실시하는 비정기적인 점검이다. |
초기점검의
목 적 |
긴급점검은 구조물의 손상이나 재료의 급격한 성능저하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른 긴급한 사용제한이나 금지 등의 여부를 판정,
응급 보수·보강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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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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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은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누어진다. |
손상점검의
개 념 |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긴급히 점검하는 정밀점검의 수준의 점검을 말한다. |
손상점검의
목 적 |
점검의 범위는 손상의 정도,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측정·시험 및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부재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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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의
조 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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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특별점검의
개 념 |
특별점검은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을 말한다. |
특별점검의
목 적 |
특별점검은 부동침하, 주변의 건축 환경, 건축물의 사용조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사용제한 중인 건축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특별점검의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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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의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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