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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요령은 건설공사에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 등이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40조 내지 제43조에 따라 품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품질관리를 자발적이며 체계적 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요령은 시공자가 KS A 9001:2001 규격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품질관리계획 을 수립하고 공사 감독/감리원의 검토와 발주청(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①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계약문서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포함된 건설공사

(2) 이 요령은 (1)항의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건설공사의 현장 특성상 이 요령의 어떤 요건이 적용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요건의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라 함은 측정, 시험 또는 계측을 적절히 활용한 관찰 및 판정에 의한 적합 여부 평가를 말하며, 측정, 시험 또는 계측 결과가 검사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따라 합격, 불일치가 판정되어야 한다.

(2) “검증”이라 함은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관찰, 측정, 시험 등의 수단이 필요하다.

(3) “결함”이라 함은 의도되거나 규정된 용도/사용에 관련된 요구사항의 불충족을 말한다.

(4) “공사 관련자”라 함은 발주자, 감리원, 설계자, 시공자, 하도급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 조직을 말한다.

(5) “공사 참여자(현장 종사자)”라 함은 건설공사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시공하는 개개인(관리자, 기능공 포함)을 말한다.

(6) “기반구조”라 함은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지원서비스를 말한다.

(7) “모니터링”이라 함은 관찰하고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행위로 특히 통제 또는 관리의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측정,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8) “보완시공”이라 함은 의도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불일치 공사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하며, 재시공과는 달리 불일치 공사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일치 공사의 일부를 변경시킬 수 있다.

(9) “불일치 공사”라 함은 부적합의 한 유형으로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공사 목적물에 대한 요구사항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한 공종 또는 부위를 말한다.

(10) “부적합”이라 함은 품질관리계획 요구사항, 발주자 요구사항,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등 요구사항의 불충족을 말하며, 부적합(불일치 공사 포함)이라고 해서 반드시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함과 부적합에 대한 용어는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 “시정”이라 함은 발견된 부적합(불일치 공사 포함)을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시정은 시정조치와 연계될 수 있으며,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은 시정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12) “시정조치”라 함은 발견된 부적합(불일치 공사 포함)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부적합은 하나 이상의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제거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13) “시험”이라 함은 절차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재 등의 물리적 특성, 역학적 특성 등 고유 특성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14) “건설공사 요구사항”이라 함은 의도된 사용/용도에 적합한 공사 목적물을 건설하기 위한 요구 또는 기대로서, 계약 요구사항, 품질관리계획 요구사항, 발주자 요구사항(감리자 요구사항 포함),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등을 말한다.

(15) “예방조치”라 함은 잠재적인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인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잠재적인 부적합은 하나 이상의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제거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16) “재시공”이라 함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 불일치 공사에 대해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취하는 조치를 말하며, 재시공은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17) “중점 품질관리(특별프로세스)”라 함은 프로세스의 결과로 산출된 공사 목적물의 적합성이 즉시 또는 경제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경우의 프로세스, 즉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불일치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말한다.

(18) “측정”이라 함은 사물의 공간적인 크기 또는 양을 조사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타당성확인”이라 함은 특별하게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0) “품질경영시스템”이라 함은 품질에 관하여 KS A 9001:2001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품질방침과 품질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요소의 집합체를 말한다.

(21) “품질관리계획서”라 함은 품질경영의 일부분으로서, 특정 건설공사에 대하여 어떤 절차와 관련된 자원이 누구에 의해 언제 적용되는지를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22) “프로세스”라 함은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 하는 활동의 조합을 말한다. 프로세스는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제된 조건 하에서 계획되고 수행된다.

(23) “현상사용(특채)”이라 함은 불일치 자재 또는 불일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인도하는 것에 대한 허용을 말하며, 현상사용은 일반적으로 의도된 사용/용도에는 적합하여야 고려될 수 있다.

(24) “현장 품질목표”라 함은 현장 품질방침에 근거하여 품질에 관해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25) “현장 품질방침”이라 함은 특정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에 의해 품질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표명된 시공자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