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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정기점검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전 조 사
 
현장답사 및 문제점파악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현 장 조 사
외관상태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강재 구조물

기초

균열, 박리, 층분리/박락,
철근노출, 백태, 누수, 파손 등
처짐, 변형 육안조사 등
부식, 피로균열, 도장손상, 마모 등
강재체결상태, 받침부 상태 등
기초노출, 세굴, 침하 등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외관상태평가
 

보고서 작성

정기점검결과 정리

<그림> 정기점검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