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험검사장비 및 인력기준(2005년 12월 30일 개정) |
대상공사 |
공사규모 |
시험·검사장비 |
시험실 |
품질관리자 |
구 분 |
규 모 |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수립하는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100제곱미터 이상 |
1.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
|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수립하는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50제곱미터 이상 |
1.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30제곱미터 이상 |
1.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 2.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
1.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