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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 안전점검과진단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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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되는 최초로 실시되는 정밀점검이며, 신설시설물의 경우는 준공 후 6월 이내에 시행한다. 구조형태가 변화되었을 때에도 초기점검이 필요하다. 초기점검은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의 정밀점검의 책임기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내하력에 대한 해석적 계산을 실시하여야한다.
목적
-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평가자료, 그리고 관리주체가 수집하는 관련자료를 얻기 위함이다.
- 구조물상태의 판단 및 구조물의 문제점 또는 문제가능성이 있는 구조부위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 도면의 사전 상세검토를 통하여 붕괴유발부재 또는 부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추후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기간 중에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점검시는
이후 실시되는 점검 및 진단시 평가에 필요한 초기치와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육안검사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대상

목적
- 시설물 주요 부위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시설물의 변형이나 파손 상태를 조사
점검 실시자 자격 및 수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
실시횟수

목적
시설물의 전체부위를 점검기구와 시험 등 면밀한 육안검사를 통해 시설물의 변형 상태 뿐만 아니라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 또는 부식의 정도를 추정
점검 실시기관
실시횟수
- 시설물 : 2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 3년에 1회 이상
-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 이상

관리주체가 필요시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실시
손상점검
비계획적인 점검으로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평가
- 점검의 범위 : 긴급한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판단과 보수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작업량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 정기점검의 보완수단으로 손상의 정도와 보수의 긴급성 그리고 보수작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한다.
특별점검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기점검 수준의 점검
-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하중제한 중인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
점검실시기관
목적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은 정기점검 과정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정밀한 육안검사 및 검사측정장비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근접점검이다.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 하부 점검용 접근장비, 비계 및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기술자가 필요하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육안검사 결과는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하여 도면에 기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노후화 또는 손상 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이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정과 내하력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 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실시시기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은 제외)의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평가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점검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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